[도서]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

최성 저 | GPC | 2008년 11월

 

 

 보  도  자  료               

2009년 1월 14일(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최 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아이프라자 606호 한반도 평화경제 연구원(원장 최*성) 

 http://www.choisung.net, e-mail: choisung21@hanmail.net

담 당 : 김광수 연구원, 최성 부의장

0 최성, 광우병 3인방 청문회 위증죄 항고

  - 이명박정부의 최우선 경질대상은 유명환․김종훈

  - 김종훈 본부장의 주미대사 임명시 청문회 위증죄로 재소환 가능

 

0 김종훈․정운천․유명환 거짓말은 무죄, 미네르바는 유죄 

  - 정운천․김종훈 SRM 기준도 모르고 협상, 시인 

  - 유눙유죄 VS 무능무죄, 미네르바가 기가막혀


 최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14일,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위원 8인이 지난 5월13일~15일 열린 한-미 FTA 청문회에서 정운천,김종훈,유명환 등 한미 FTA 협상과 한미 쇠고기 협상의 3인방을 상대로 한 위증죄 고발에 대해서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항고를 하였다.


 검찰이 지난 12월 1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동안 OIE의 SRM기준과 미국기준이 같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이번 고발을 통해 ‘서로 다른 기준이지만 당시에는 착오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정운천 전장관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SRM부위와 미국 SRM부위가 같다고 증언해온 것과는 달리 이번 고발을 통해 ‘사실을 모르고 오인하여 증언’ 했다는 변명을 수용,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라면서 항고를 하였다. 최성 부의장은 “유능한 경제 통찰력으로 인터넷 상에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한 미네르바는 구속하면서 국민생명권과 직결한 사항에 대해 명백한 위증으로 국회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광우병 3인방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검찰의 결정은 국민적 분노를 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최 부의장이 항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훈, OIE의 SRM 기준과 한-미 쇠고기협상 기준 명확히 인식


김종훈 본부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일관되게 OIE 기준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한 기준이 같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이번 고발에서는 세부적인 것을 몰라 답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검찰도 김본부장의 위증죄를 벗어나기 위한 변명을 ‘단순한 착오’일 뿐이지 ‘위증’이 아니라며 김본부장의 혐의를 덮어주었다. 그러나 최 부의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비밀자료를 열람한 특위 위원들은 김본부장이 OIE 기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항고를 통해 김본부장의 거짓말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 성 정책위 부의장은 김종훈 본부장이 현재 비중있게 거론되는 주미대사에 임명될 경우 위증죄로 본국으로 소환되는 최초의 주미대사가 될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유능유죄 VS 무능무죄, 정운천과 미네르바 


검찰은 미국 SRM 범위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한 SRM 범위가 같다고 발언한 정 전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하였다. 정 전장관이 ‘한-미 쇠고기 협상의 SRM과 미국의 SRM 범위 같다고 판단하고 이를 오인하여 진술하였다’는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최성 부의장은 검찰이 쇠고기협상 회의록을 면밀히 조사하면 정 전정관이 이런 진술은 모두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 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 부의장은 “정 전장관이 PD수첩의 영어오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면서 본인이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습니다’라고 언론과 광고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몰라서 한 것이니 죄송하다‘고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의장은 만에 하나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쇠고기 협상의 두 수장이 위증죄를 벗기 위해 OIE기준도 SRM기준도 모르고 협상했다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유명환, 한-미FTA와 쇠고기협상 연계성 시인한 적 없다.

검찰은 또한 유명환장관이 쇠고기협상에서의 검역과 통상은 별개이며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은 별개라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하였다. 검찰은 유장관의 청문회 증언 중에 이를 시인하는 부분이 있어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최 부의장은 검찰이 제시하는 청문회 회의 부분에 유장관이 명확히 검역과 통상문제를 분리하면서 외통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위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부실편파 수사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였다.

 최 부의장은 청문회를 본 모든 국민들은 유장관이 한-미 FTA와 쇠고기협상은 사실 연계되었다는 발언을 들은 적도 없으며 검역과 통상은 같다고 시인한 적인 없는데 검찰만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항고를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명박정부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경질될 대상은 한미FTA 졸속추진과 청문회 위증 그리고 이명박 외교의 총체적 부실의 책임 등의 책임을 물어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합의한 SRM과 美SRM에 규정이 다른 것을 최초로 제기하여 재협상을 이끌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한 최 부의장은, 이번 항고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국회법상 위증죄는 2개월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불구 검찰이 7개월간의 장고 끝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한 처사로서 민주당 차원에서 야당연대를 통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끝/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최*성의 저서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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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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